[유디치과]PD수첩에 나온 네트워크치과의 대표 유디치과의 잔혹함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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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화요일 PD수첩에서는 상술인가 의술인가라는 주제로


네트워크의 대표치과 유디치과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가장 충격적인것은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며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했다는 것이다


그 치재료중 베릴륨이라는 재료인데 이재료는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기공작업을 하는 기공사는 물론 환자마져 위협할수 있다.


베릴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격을 저가로 하여 직접 구입하여


유디치과는 최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윤리마저 떨어뜨렸다.


베릴륨은 이를 다루는 기공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시술을 받는


 환자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금속이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IARC는 베릴륨이 폐렴, 최악의 경우에 암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9년 베릴륨의 기준치를 2.0에서 0.02으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디치과에서는 한 통(T-3)에 평균 2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치협은 UD치과 관계자 및 유디치과의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치협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며 “사문서위조와 공문서 부정행사는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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